자녀 주식 계좌 개설 후 주식 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기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 한 후 대리인 지정을 하여 주식 을 매매 할경우 문의 드립니다.
10년에 비과세 한도가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후 아기 계좌로 3천을 증여 하여 신고 한 후
아기 계좌에서 주식 거래를 하여도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주식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떨어지기도 하겠지요 만약
1.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주식을 사고 팔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2. 10년안에 시장이 좋아서 아기 계좌 금액이 5천을 넘어갈경우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증여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후 해당 금액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이체한 금액 자체가 되는 것이며 주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이체 후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4천만원이 된 경우에도 증여가액은 2천만원이며, 증여일도 2천만원 이체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성년인 경우가 5천만원입니다. 자녀 명의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주식거래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자녀계좌에 계좌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수익분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