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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꺼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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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 계좌 개설 후 주식 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기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 한 후 대리인 지정을 하여 주식 을 매매 할경우 문의 드립니다.

10년에 비과세 한도가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기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후 아기 계좌로 3천을 증여 하여 신고 한 후

아기 계좌에서 주식 거래를 하여도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주식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보면 당연히 좋겠지만 떨어지기도 하겠지요 만약

1.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주식을 사고 팔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2. 10년안에 시장이 좋아서 아기 계좌 금액이 5천을 넘어갈경우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증여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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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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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후 해당 금액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이체한 금액 자체가 되는 것이며 주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이체 후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4천만원이 된 경우에도 증여가액은 2천만원이며, 증여일도 2천만원 이체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성년인 경우가 5천만원입니다. 자녀 명의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주식거래는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자녀계좌에 계좌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수익분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