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 말일 31일까지 근무시 퇴사일이 언제가 원칙 인가요?
정확하게 31일까지 근무하였음(31일이 마지막근무며 31일까지 출근했고 다음달 1일부터 출근안함)
이럴경우엔 퇴사날짜가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01일이 원칙아닌가요? 경력증명서에 익월01일이 퇴사일자가 아니라 퇴사일자=마지막근무일인 31일로 기재에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오래전 퇴사라 사직서에 퇴직날짜를 익월01일로 적었는지 달의말일31일 까지로 적었는지는 기억이 잘나지않습니다만 퇴직하면서 회사와 따로 합의를 하거나 그런건 없었고, 인사담당자와 구두상으로는 얘기할때 이달말일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무한 정확한날짜는 달의 말일31일까지이며 저는당연히 퇴사날짜가 익월01일 일줄알고 말일까지 근무를한것인데
경력증명서에 마지막근무일=퇴사일로 나와있어서 위의내용으로 01일이 퇴사날짜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라고 문의했으나 회사측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지막근무일=퇴사날짜가 맞기때문에 퇴사날짜는 31일으로 기재되는게 맞다고합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인지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것인지 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마지막 근무일 : 이직일자
2)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퇴사일자 = 고용보험 상실일자
따라서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퇴사한다고 말한 경우 해석상 퇴사일자는 다음달 1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퇴직일은 쓰이는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대보험, 퇴직금과 같은 법적으로 고용관계 처리에 필요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이직일이라고 하며 통상 퇴사일이라고 말합니다.
귀하가 재직한 회사가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실제 귀하가 재직한 기간을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된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의미가 서로 통하도록 마지막근로일로 표시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회사에 퇴사일을 정정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