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2021. 03. 21. 20:23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매달 13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재직기간은 2016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13일이며

주 5일 24시간 시급 9000원에 근무 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없이 근로한 시간X시급 9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았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급여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하는데 정확히 계산이 어려워 도와주세요ㅠㅠ

법정공휴일, 사업주에 의한 휴업외에는 모두 만근했습니다.

지급 받은 급여는

3월 급여(2/14-3/13): 760500원
2월 급여(1/14-2/13): 864000원
1월 급여(12/14-1/13): 792000원
12월 급여(11/14-12/13): 900000원

모두 주휴수당은 미포함 된 급여라서 4.8시간분의 주휴수당까지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ㅠㅠ

더 필요하신 정보 있으면 드릴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되며,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매주 개근했을 경우 2020.12.14부터 2021.3.13까지 발생한 총 주휴일은 12일로 판단되므로(퇴사 마지막 주 미발생), 12일*4.8시간*9,000원 = 518,400원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760,500+864,000+792,000+518,400)/90일*30일*1,581일/365일 = 4,237,513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3.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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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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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 및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본문내용대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한달간 평균 187,704원 발생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면 435만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케이스입니다.

      통상임금을 단순하게 24/5*9000원=43200원으로 하면 평균임금보다 더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결론은 568만원입니다.

      2021. 03. 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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