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사용을했는데 15만원이 60만원이되었습니다

2020. 09. 18. 12:56

한달새 60만원이되어ㅋㅋ갚으라고 부모님을 단체톡 초대한다고하고 sns에올려서 얼굴못들고다니게하겠다고하고

원금변제으ㅣ사는 당연히있구요 10만원짜리는 38만원이되어돌아오고 무서워서 경찰서갔더니 민원접수하는아저씨는 전부다모른다고하고 연락받지마라하고ㅡㅡ

이런걸어떻게해결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채를 이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불법사금융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전을 위해 단속과 함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3/2020062301975.html

지속하여 변제를 빌미로 협박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이 계속된다면 고소까지 감안해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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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 민원접수하는 아저씨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신 건가요?

    이자제한법위반, 협박 등으로 정식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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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포함해서 60만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사항이 있으니, 원금에 법정이자 부분만 변제하시는 것으로 문제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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