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파손된 바닥재 원상복구 의무있을까요?

4년 계약 만료 후 퇴거 예정이고,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거실바닥이 폴리싱바닥재로 깔려있었는데,

그 중 두 개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입주하기전에 사진만 찍어놓고,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여 금이 간 상태로 그쪽은 최대한 밟지 않으려하고 그 위에 발판도 깔아놓고 조심히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이 길게 간 부분을 밟았는데 아예 주저앉아 일부분 파손이 돼버렸어요

만약 저한테 비용청구하게 되면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이전부터 금이 가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손의 원인은 아닌것같은데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파손되어 있던 부분이 본인 사용 중 파손된 것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퇴거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미리 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부터 금이 가 있었다고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밟아서 파손한 이상 원상회복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달라고 청구하고, 미이행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