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파손된 바닥재 원상복구 의무있을까요?
4년 계약 만료 후 퇴거 예정이고,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거실바닥이 폴리싱바닥재로 깔려있었는데,
그 중 두 개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입주하기전에 사진만 찍어놓고,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때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여 금이 간 상태로 그쪽은 최대한 밟지 않으려하고 그 위에 발판도 깔아놓고 조심히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이 길게 간 부분을 밟았는데 아예 주저앉아 일부분 파손이 돼버렸어요
만약 저한테 비용청구하게 되면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이전부터 금이 가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손의 원인은 아닌것같은데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