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는 불법인가요? 찜질방 사우나에서 하는 마사지포함!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병원 물리치료가 아닌 대중적 마사지가 불법이라고들 하던데요! 진짜 처벌받나요? 마사지 업소나 손님들이요? 치료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기계적인 마사지 체어보다는 그 퀄리티가 높기때문에 그리고 불편한부위를 집중적으로 케어받을수 있어서 가는건데 왜 마사지업소가 불법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정ㅇ살 이해가 않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법적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됩니다. 즉 비시각장애인이 영리 목적으로 신체에 손을 대어 안마, 마사지, 지압을 업으로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게 일반 마사지 업소가 불법이라는 말의 근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났고, 현재까지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이나 사우나의 때밀이, 경락 마사지, 발 마사지 업소들이 대부분 이 법의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면 업소 운영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물리치료, 한의원의 추나요법, 시각장애인 안마원을 이용하시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냐는 질문에는,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라는 사회적 정책 목적이 배경에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신다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현재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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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마사지가 업소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공인 안마사 자격증이 없고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하는 업소는 불법이 될 수 있지만 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전하게 마사지를 하는 업소는 합법 적 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안마나 마사지, 지압등 사람의 몸을 손으로 만져 피로를 풀거나 자극을 주는 모든 행위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시각장애인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