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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친절한소시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현재 날짜로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이직확인서도 발급일로부터 유효기한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작성한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그 서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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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이후라면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4.5.에 퇴사하여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는 그 효력이 있으며 이를 현재 날짜로 하여 재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퇴사시 받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발급일로부터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