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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진기한제비34
진기한제비34

근로계약서에 사직사유를 명시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수습기간 중 회사와 맞지 않을 때 '개인사정' 사유로 퇴사를 한다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게 법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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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시를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수습기간 중 회사와 맞지 않아, "근로자 의사"로 퇴직한다면 자진퇴사로 문제 없지만

    회사에서 회사와 맞지 않다 판단하여 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하여 놓고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퇴직 사유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 사유로 퇴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방하나,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인 바, 이를 개인사정 사유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는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다양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사유는 퇴사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기재를 하는 것으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해고 혹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