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직사유를 명시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수습기간 중 회사와 맞지 않을 때 '개인사정' 사유로 퇴사를 한다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게 법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시를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수습기간 중 회사와 맞지 않아, "근로자 의사"로 퇴직한다면 자진퇴사로 문제 없지만
회사에서 회사와 맞지 않다 판단하여 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하여 놓고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해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퇴직 사유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 사유로 퇴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방하나,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인 바, 이를 개인사정 사유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는 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는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다양한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사유는 퇴사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기재를 하는 것으로,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제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해고 혹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