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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밖에서 식사같이 하자고 한말로 상대가 기분이 나빠 일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하면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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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바, 식자같이 하자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말로 기분이 나빠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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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