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등재의 장점 등 질문하고자 합니다.
분명 법인명의나 개인명의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약2달정도 존재하였다가, 채무자가 통장잔액을 전부 빼돌려 가압류를 해도 별 소용이 없을때 채무불이행등재를 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채무불이행 등재의 장점 등 질문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을 얻어(주로 승소확정판결) 재산명시를 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주로 신청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모든 신용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