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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채무불이행 등재의 장점 등 질문하고자 합니다.

분명 법인명의나 개인명의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약2달정도 존재하였다가, 채무자가 통장잔액을 전부 빼돌려 가압류를 해도 별 소용이 없을때 채무불이행등재를 하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채무불이행 등재의 장점 등 질문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집행권원을 얻어(주로 승소확정판결) 재산명시를 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주로 신청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모든 신용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