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이월과세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부부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함께 20년 넘게 살았고 현재 아파트 한채 밖에 없습니다.

다만 23년도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1.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건가요?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현재 양도할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 일방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증여를 했지만 1세대가 당해 아파트에 계속 보유 및 계속 거주를 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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