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 일방이 보유하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은 부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증여를 했지만 1세대가 당해 아파트에 계속 보유 및 계속 거주를 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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