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저는 한 주택에 1주택자로 아내와 함께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아내에게 함께 살던 주택을 증여를 하였고

올해 양도를 하였습니다.

아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1세대로서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수증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사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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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지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동일세대인 배우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