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1세대로서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수증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사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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