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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본인은 20년에 주택을 취득했고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2023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고
배우자가 이 주택을 바로 판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증여자+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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