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20년에 주택을 취득했고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2023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고

배우자가 이 주택을 바로 판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증여자+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