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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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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침에 어떤 공사 자재를 운반한다고 아예 도로를 통제해버려서 제가 출근시간에 늦었습니다.

도로 점용도 안하고 도로를 통제할수있나요?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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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통제 자체가 점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좀 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을 하지 않고 도로를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