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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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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면 국민들 물건 뺏으려 들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어제 외국인 친구와 광화문을 방문하고 나서 안국역에

기념품 비슷한 것도 많이 팔고 외국인 식당이랑 한식 식당도 좀 있어서 방문 갔다가

시위현장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외국인 친구가 궁금해 해서 어떤 시위다 라고 얘기해주고

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핸드폰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 4명이와서 갑자기 와서 녹화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겁니다.

폰 카메라 앵글 자체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뭔소리지 싶었는데

아니요 라고 했지만

그중 2명이 폰을 보자고 막무가내로 뺏으려고 하던데요

무슨 근거로 그러는거냐고 친구 기다리고 있는거라니까

자꾸 폰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고 치울까 하다가 기가 차서

내가 왜 개인 폰을 당신들에게 보여줘야 하냐

무슨 근거로 그래야 하냐고 따지다가

나중에 친구가 와서 그냥 가던 길 갔는데요.

경찰이면 일반 국민에게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건가요?

시위 참석자도 아니고 시위 패킷도 없고 뭐 구호 같은 것도 외치는 것도 없고

폰만 보고 있었는데 그걸 왜 경찰에게 보여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 시위 장소에서 100M이상은 충분히 떨어져 있었고 경찰 하고도 가까이 있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뭔데 와서 남의 개인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그냥 부탁하는 어조도 아니고 강압적인 어조로 그딴 소리를 하니까

순간 저런 것들이 내 세금 받아먹고 생활하고 공권력 휘두르나 싶은 분노도 일었습니다.

경찰이 그런 식으로 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 촬영하였는지 여부를 묻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시위현장을 설사 촬영했다고 해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므로 시민을 겁박하여 강제로 핸드폰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공무집행행위로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관할 경찰서로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회나 시위 현장을 일반 시민이 촬영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기에 그 부분을 제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일부 시위참가자나 유튜버 등이 시위현장에 있는 경찰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해당 상황에서 위법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임의적인 요구(실제로는 강경하게 요구하는 경우라도)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