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말활동적인상어
정말활동적인상어

정규직 필라테스강사 퇴직금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2019년3월부터 68개월을

주32시간으로 기본급72(4대보험)+인센@(3.3%)로 근무했습니다

인센포함하면 월 평균 300정도 되구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본급72만원에 대한 걸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중간에 기본급여 조정이 되면서 총급여를 4대보험 신고해줄것을 요청드렸으나 거절됨

근로자로 입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업의 인센은 3.3%로 신고 되었지만

수업의 준비도구는 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센터장의 지시로 수업 시간표가 계획되고

지시한 내용대로 업무(수업,상담,청소,홍보 등등)

카톡지시내용 가지고 있음

근무지에서는 급여를 줄때 법인안에있는 서로다른 사업장으로 기본급이랑 인센을 따로 신고해서 줬습니다. 근무지는 똑같은데 말이죠

사업주가 신고를 다르게 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인센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 인센티브가 미리 정하여진 지급요건 및 지급액에 따라 근무성과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 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및 스텝직원들의 지원·관리 업무는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할 경우 회사로서는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다거나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려운바,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