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필라테스강사 퇴직금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2019년3월부터 68개월을
주32시간으로 기본급72(4대보험)+인센@(3.3%)로 근무했습니다
인센포함하면 월 평균 300정도 되구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본급72만원에 대한 걸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중간에 기본급여 조정이 되면서 총급여를 4대보험 신고해줄것을 요청드렸으나 거절됨
근로자로 입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업의 인센은 3.3%로 신고 되었지만
수업의 준비도구는 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센터장의 지시로 수업 시간표가 계획되고
지시한 내용대로 업무(수업,상담,청소,홍보 등등)
카톡지시내용 가지고 있음
근무지에서는 급여를 줄때 법인안에있는 서로다른 사업장으로 기본급이랑 인센을 따로 신고해서 줬습니다. 근무지는 똑같은데 말이죠
사업주가 신고를 다르게 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인센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