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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요건과 법정손해배상 제도, 정신적 손해의 입증 방법 및 배상액 산정 시 고려 요소를 설명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 법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처리자에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처리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기간과 횟수, 회수 및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여부 또는 열람 가능성, 확산 범위,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 처리자의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해당 사안에서는 유출 정보가 모두 회수되어 제3자 열람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출 통지문, 유출된 항목, 이후 스팸이나 명의도용 시도 등 후속 피해 정황을 자료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은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사업자의 관리 소홀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 유출 규모, 제3자의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액의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구체적인 2차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