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