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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3.06.30

내리막길 보도블럭이 미끄러워서 걷다가 넘어져 골절이 된적이 있다면

내리막길 보도블럭이 미끄러워서 걷다가 넘어져 골절이 된적이 있다면

(최근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도로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미끄럼주의 표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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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도로 관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도블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아파트자치운영회에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골절상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아파트자치운영회에서 일부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끄럼주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