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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
아하아22.04.03

길을 가다가 도로위의 돌출된 도로블럭에 걸려 넘어졌다면?

길을 가다가 보면, 나무 뿌리들에 의한 인도 블럭 돌출현상을 자주 목격하게되는데, 이때 돌출된 블록에 걸려서 넘어져 다쳣다면, 어떻게 돌출된 블록에 의해 다친것을 증명하며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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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겠으나, 달리 목격자도 없다고 한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관할행정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배상금을 받기위해서는 걸어가다 넘어져서 다친 보행자 도로(차도가 아닌)가 인도가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기 못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위의 나무 뿌리나 보도 블럭의 파손등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해당 관리 관청(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상황(사진이나 주변 CCTV 영상이 있다면 영상 등) 및 부상에 따른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도로의 보도 블럭 등의 관리 등의 책임은 시, 군, 구 등의 각 관리주체가 있고 이러한 관리주체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