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호민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구요~ 유죄로 나오긴 했는데 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이 같이 되어있는데 제3자는 불법이라 증거로 인정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목소리가 불법녹음되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부에서 공익과의 이익형량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대화 당사자라면 제3자의 대화 내용이 녹취된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불법이라거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녹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녹음 대상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 녹음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그 제3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3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면, 그 녹음 자체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장녹음은 비진술증거이지만, 녹음과정에서 조작 등의 위험이 게재될 여지가 있어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녹음되고,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의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자간 대화하면 대화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목소리가 의도하지 않게 포함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부분은 별개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