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2021. 02. 20. 19:08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물론 파란불이었습니다.
지금 사고 기간이 1달 정도 되었는데
질문 내용은
1.지금 경찰에 신고 가능여부
2.신고를 하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3.형사신고를 하여 형사 합의시 상대방을 꼭 만나서
합의해야 하는지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횡단보도 보행중 우회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형사합의를 반드시 가해자를 만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2. 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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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만약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건 처리되나 형사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며 보험합의전이라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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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피해사실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반드시 만나서 할 필요는 없고, 유선상으로 하거나 보험사직원, 가해자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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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정 부분은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서의 작성 및 합의금의 교부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고소는 가능하나 문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를

        확인하시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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