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전세1년 재계약or월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업로드하였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분들께 간단한 자문부탁드립니다.
청약당첨 - 2024년 04월 입주 예정
전세연장 - 2023년 03월 17일 (전세 2년 만료)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거주지에서 2년씩 연장하면서 10년정도 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7일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청약에 당첨되어 2024년 04월 쯔음 입주예정입니다.
집주인에게 1년1개월만 전세연장or 1년 전세+1달정도만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에서는 위의 조건 둘 다 안될 것 같다고 하시며
올해 3월 17일부터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하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해야하는 부분이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혹여나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가 월세로 돌리고 싶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계약하여 이사나가야하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월세 거절 후 전세1년만 연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월세로 돌린다면 저희가 내야 하는 월세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전세보다 월세가 꼭 나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면 좋을것 같아요. 목돈을 남의 손에 주기보단
직접 가지고 있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월세도 추천입니다.
2.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투자하거나 또는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 이자만큼을 월세로 계산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월세가 3억이면 4%대출이자 고려하면 1200만원/년 = 월 100만원 이런식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월세이니까 보증금을 몇개월치 설정하면 좋겠죠. 1000만원에 월100만원 이런식.
정답이 없는거라서 집주인과 같이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