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비장한콘도르50
비장한콘도르5023.12.0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의 의미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채무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의

정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민법에는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내용만 있고 승인이 무엇인지는 없어서요


법조항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에 대한 의미가 따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떤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 그 자체로 승인을 한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