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강간미수 피해자인데요 방금전 전화왔는데
방금전 경찰분한테 상대방 조사 마쳤는데
다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추가 조사 하러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혹시 많이 안좋은건가요..?
이미 합의금은 받은 상태이긴 한데 …
상대방 조사가 다 끝났는데 저를 다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ㅜ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중에 질문자님이 진술한 내용과 배치된 것이 있어 다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바, 불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추가 조사는 통상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추가 조사 이유에 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