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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주목받는잣나무

지나치게주목받는잣나무

지금 강간미수 피해자인데요 방금전 전화왔는데

방금전 경찰분한테 상대방 조사 마쳤는데

다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추가 조사 하러 나와달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혹시 많이 안좋은건가요..?

이미 합의금은 받은 상태이긴 한데 …

상대방 조사가 다 끝났는데 저를 다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ㅜ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중에 질문자님이 진술한 내용과 배치된 것이 있어 다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바, 불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추가 조사는 통상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추가 조사 이유에 대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