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이혼사유가 있거나 성격차이로 헤어질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실혼으로 지낸지 8년째이고 처음 시작할때부터 성격은 안맞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주식이 밥이 아니라 술이에요8년째 잔소리를해도 못고치더라구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성향이랑 잔소리 투덜거림 이런것들 때문에 사람 정말 미치게합니다 참고살아보자 해도 또 사람속 뒤집어놓고 그래요 이럴때 절차가 어떻게 이루워지나요?

제긴 어떻게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법률상 이혼과 달리, 조정이나 협의 이혼 등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해소의사표시만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