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휴대폰 불량 문의여........
삼성z플립 고가의휴대폰을 구매했읍니다
불량이와 판매자와실랑이끝에 판매자가 서비스센타가 정상이다 전화가왔어요 비전문이봐두 불량인데요 그래서제가 퀵으로 물건을받구 쓰지않아두될월차를 퀵을 오후에받았어요 제는그날1시간 쓸 려구월차를받아 택시를타구 5분전서비스센타를 갔어요 조근조근 따져서 제가말한 불량이된다서류받았어요
삼성전자민원팀 최고 틤장이라는분이 제가 그쪽에서 제대로 체크를했더라면 제가 지금 쓸떼없는금전적돈이 발생하지않았다 했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민원팀최고 팀장 이라는분이 그런 법적서류두없을뿐더러 그러돈을고객에게 보상할이유두 룰두없다 하는데요 (핸드폰은 판매자에게보내상태구 개통두취소한상태입니다)
고객은그냥 당해야하나여?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센터에 가신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서비스센터에 가게 되어 비용등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서비스민원 팀이 아닌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 측에 그에 대한 배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