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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웹상에서 명예회손 성립 시키려면 증인이 필수인가요 ?

웹상에서 명예회손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카페였고, 제 이름과 네이버아이디가 언급되었습니다.

경찰은 캡쳐 증거자료는 충분하다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말이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3명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카페에 있는 운영진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 하니

경찰이 말하길 운영진에게 전화로 물어보면 불쾌해할수도 있다면서 제가 증인확보를 해야한다고하네요.

증인 확보하려 나름 카페회원들중 아는분들한테 증인이 되어줄수 있냐고 부탁하니

경찰한테서 연락받는거 자체를 꺼려해서 이래저래 증인확보가 쉽지않습니다.

증인은 꼭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아님 그냥 해당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 귀찮아서 증인 운운하는건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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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에서

      어떤 사유로 증인을 요구하시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캡쳐화면이 있다고 한다면 될 것이며

      캡쳐화면 이외에 카페 운영진이 어떤 증언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인지요?

      어떤 증언을 위해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아야

      정말로 증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특정성 요건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이름과 네이버아이디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증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관이 만약 이를 위하여 증인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면 이름과 네이버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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