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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134
산뜻한큰고니13421.01.11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면서 수익이나지않는 사업체 1개를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이번 1월달부터 특수고용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집으로 사업자만 등록하고 아무 매출도 없이 사업자만 가지고있습니다.

이경우 특수고용직 세금신고와

사업자 세금신고를 따로하고 또한 사업자 세금신고를 세금신고 있는 달마다 전부 해야되나요?

또한 사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장의 세금신고는 별도로 진행하는게 원칙이긴합니다. 다만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면 별도로 신고로 안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사업장 소득과 프리랜서(특수고용직)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실적이 없다면 사업장소득은 0으로 합산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 고지가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종소세는 5월에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물론 신고서 작성시에는 구분하여 계산해야함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반 신고의무도 각각 이행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시는 업체에서 발생하시는 비용이 있다면 장부작성 후 결손처리 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으로 등록한 사업장이 아무런 매출/매입도 없이 사업장만 가지고 있을 경우,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고용직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불분명하나 해당 소득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계시던 사업자 외에 현재 고용되고 있는 직업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수고용직이 3.3%를 떼이고 받으시는 사업소득을 뜻하신다면 그 소득만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대상이 아니시고, 한 해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업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