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사용시 휴무발생 하나요?ㅋ
회사에 퇴사하게 됬습니다
보통 저희가 휴무를 잘 못써요 회사에서 못쓰게 하고 그만둘때 사용하게 합니다.연차도 똑같구요 아파도 강제로 출근 시킵니다.
그래서 60개100개씩 갖고 있는데
격주 7일 휴무를 사용하면 한주가 지났을때 또 휴무가 발생하자나요
연차도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부여나 발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무스케줄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에 관계없이 휴무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 입사일을 경과하였을 때 새롭게 일정 수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시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휴가 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을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