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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협동적인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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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사용시 휴무발생 하나요?ㅋ

회사에 퇴사하게 됬습니다

보통 저희가 휴무를 잘 못써요 회사에서 못쓰게 하고 그만둘때 사용하게 합니다.연차도 똑같구요 아파도 강제로 출근 시킵니다.

그래서 60개100개씩 갖고 있는데

격주 7일 휴무를 사용하면 한주가 지났을때 또 휴무가 발생하자나요

연차도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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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의 부여나 발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무스케줄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휴무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에 관계없이 휴무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 입사일을 경과하였을 때 새롭게 일정 수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시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휴가 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을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