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산재 미가입 후 산재발생?
아버지는 자영업자 사업주로 청소업을 하고 계시고
4/21에 청소 일용직 근로자 몇분을 구해 이틀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4/21에 사고가 발생하여 일용근로자 한명이 입원하고 허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산재를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4/21부터 14일 이내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면, 사고가 발생한 것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이 안된다면, 사업주가 과태료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지, 사업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라하더라도 가입 후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 기한 내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 이후 산재 신청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신고(산재보험) 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5월 1일자에 근로내역 확인 신고(4월분) 진행하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가능하며 그 기간에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유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때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단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