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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산재 미가입 후 산재발생?

아버지는 자영업자 사업주로 청소업을 하고 계시고

4/21에 청소 일용직 근로자 몇분을 구해 이틀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4/21에 사고가 발생하여 일용근로자 한명이 입원하고 허리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산재를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4/21부터 14일 이내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면, 사고가 발생한 것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이 안된다면, 사업주가 과태료와 병원비 등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는지, 사업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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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라하더라도 가입 후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 기한 내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 이후 산재 신청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신고(산재보험) 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5월 1일자에 근로내역 확인 신고(4월분) 진행하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가능하며 그 기간에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유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때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단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