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푸른콘도르201
푸른콘도르201

아파트 익명카톡에서 명예훼손 / 모욕죄 성립되나요?

작년에 신축한 아파트 입대위에서 관리비를 노인정에 매달 20~30만원씩을 지원하자고 투표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는 어떻게나왔는지 공고를 제가 못보았으나 투표가 중간에 중지 된건지 부결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관리업체가 바뀌고나서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노인정에서만 개최하는 한궁대회 장비지원금을 44만원지원한다고 하는것을 보고 아파트 입주자 오픈채팅 카톡방에서 "노인정에서 자꾸 관리비 뻬먹을려고 시도하는것도 막아야합니다 저번에는 한달에 50만원씩 노인정 지원해달라하질 않나, 이번엔 한궁대회지원비 명목으로 전체 관리비에서 44만원이나 가져갔네요 ^^ 전체 입주민 대회도 아니고 노인회에서만 대회할거면 노인회에서 회비걷어서 장비 사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를 남겼습니다.

노인회장이 그런 투표 한적도 없고 자기는 돈 받지도 않는다면서 모두 다 허위사실이라면서 사단법인 노인회장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로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았네요.

그래서 관련 투표공고나 서류가 있는지 새로 온 관리업체에게 문의하였으나 이전 관리업체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해서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44만원 장비지원금 지원한다는 내용은 공고에 있네요. 분명히 투표안 뜬거 봤는데 말이죠..

정말 거짓없이 투표안 있는걸 봤는데, 저한테 불리하네요

진짜 만일 고소하게되어 법적다툼이 일어난다면 증거물이 없으면 허위사실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안되더라도 특정성 공연성 이 성립해서 처벌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입주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의도도 있는데, 그러면 처벌 받지 않을수 있나요?

그리고 공공 관리비를 노인정에서만 개최하는 한궁대회장비지원금을 관리비로 주는것이 적법한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