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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나른한잠자리245
나른한잠자리245

가구납품이 지연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개농 수리를 보냈는데 3주정도면 된다드만 아직도 수리가 안되있고 기다리는것도 지치고 3번정도 찾아가서 안될것 같으면 포기하시라고 해도 시감 조금만 더 주라고만 하고어떻게 해야할지... 또 지체금이라고 해야하나 캅품기간이 훨씬지나서 가능한지요? 4월5일에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시간을 더 달라는 요구에 응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안되겠다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해주고 안되면 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반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수리 약정으로 수리 기한을 정한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파손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기간 내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역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