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월~토(공휴일 관계없이)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무(휴게는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일요일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휴게시간 동일) 라는 기준에서
휴일수당은 9시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 10,030원에서 가산한 최소 약 9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 8만원 정도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문의하여 미지급된 급여분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수의 야간 근로자들에게 이런 식의 계약서로 일을 해왔다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수당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미지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휴일근로가 9시간이라면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하여 135,405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8만 원으로 지급했다면 약 5만 원 정도가 미지급된 셈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수 근로자와 계약한 경우 고의적, 반복적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러한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단순 착오, 일회성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다수에게 장기간 해왔다면
노동청에서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근로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차액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조사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회사에 시정지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였다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미달하는 겨우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건의했음에도 시정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청원감독 또는 개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