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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상은요지경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가끔 보는데
증거만 있으면 신고해서 과태료 물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증거는 CCTV 영상 확보하면 될 거 같고요
집 앞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들이랑 담배꽁초 너무 지긋지긋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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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고,
그 내용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가능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