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의 업무상배임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배임죄를 요건별로 살펴보면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 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3년간 일한 회사에서 이번달 실적이 저조하고 외부미팅수도 저조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달 휴가를 8일 정도 써서 실질적으로 일 할 수있는 시간이 없었고 ,근무한 3년간은 타 영업사원들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달만 실적이 안좋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씁니다.
회사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영업사원),
②업무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③ 급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기에
④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과연 급여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가 궁금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면 해고를 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업무상배임은 너무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배임죄나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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