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받고 퇴직 후 받을 금액에대해 내역을 받았는데 ..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 후 1년 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당장 다음주 부터 백수겠지만요 ... ㅋㅋ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기가 대표와 잘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한달 전쯤 업무 담당자님이 회식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가끔의 카톡이 있었고
갑자기 3주전 쯤 업무 담당자가 전화와서 대표님과 이야기가 끝났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제가 이직 준비를 해야 하는거면 언제까지 출근해야하는건지라도 미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만나서 이야기 해줄려고 했는데 우선 이번달까지 근무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자세한 건 다음주 회사 출근하면 이야기 하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출근하셔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구요 ... ㅋㅋ

그러더니 6일전 카톡으로 내일부터 ㅇㅇ님에게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회사에 퇴직하게 되면 받을 정산내역서를 달라고했는데 퇴직금만있고 미사용연차, 해고예고수당금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구요 ? 퇴직금도 최저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15일 부여한다고 적여있고
저는 연차 총 6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담당자에게 미사용 연차정산에 대해 물었을 땐

분명히 2년동안 유예가 된다며 소멸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물어보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된다며 말하니 당황스럽네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 되는거고 입사일 당시에는 저는 퇴사예정이 아니고 퇴사통보는 한참지난 후 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 지급 받은 연차와 미수당연차까지 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정단한 퇴직금, 미수당연차, 입사일기준 부여받은 연차,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서류 담당자에게 받은 서류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해당 청구 부분을 회사에 퇴직한 다음날 말해도 되나요 ?
아니면 퇴사 전 근무중에 서류담당자에게 말을 해야하나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과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 15일을 부여한다고 했다면 그에 따른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5인미만이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에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 관련 부분은 퇴사 이후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