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받고 퇴직 후 받을 금액에대해 내역을 받았는데 ..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 후 1년 1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당장 다음주 부터 백수겠지만요 ... ㅋㅋ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기가 대표와 잘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한달 전쯤 업무 담당자님이 회식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가끔의 카톡이 있었고
갑자기 3주전 쯤 업무 담당자가 전화와서 대표님과 이야기가 끝났다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제가 이직 준비를 해야 하는거면 언제까지 출근해야하는건지라도 미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만나서 이야기 해줄려고 했는데 우선 이번달까지 근무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자세한 건 다음주 회사 출근하면 이야기 하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출근하셔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구요 ... ㅋㅋ
그러더니 6일전 카톡으로 내일부터 ㅇㅇ님에게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회사에 퇴직하게 되면 받을 정산내역서를 달라고했는데 퇴직금만있고 미사용연차, 해고예고수당금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구요 ? 퇴직금도 최저로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15일 부여한다고 적여있고
저는 연차 총 6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담당자에게 미사용 연차정산에 대해 물었을 땐
분명히 2년동안 유예가 된다며 소멸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물어보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된다며 말하니 당황스럽네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 되는거고 입사일 당시에는 저는 퇴사예정이 아니고 퇴사통보는 한참지난 후 받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 지급 받은 연차와 미수당연차까지 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정단한 퇴직금, 미수당연차, 입사일기준 부여받은 연차,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리고 서류 담당자에게 받은 서류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해당 청구 부분을 회사에 퇴직한 다음날 말해도 되나요 ?
아니면 퇴사 전 근무중에 서류담당자에게 말을 해야하나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