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 한 사람 살해후 보상금

2020. 08. 29. 18:06

시골 외진지역 땅을 구매했고 토지 증명서? 같은 증명서류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땅에 울타리를 쳐 놓고 이곳은 누구누구의 사유지이고 침입 할 시 사살할 것이고 사유지 침입에 대한

보상금 100억을 청구 할 것이다런식의 경고문을

부착 해 뒀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 적인 효력이 있다면 무단 침입자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유가족들한테 100억의 보상금을 청구 하고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때 경고문은 사인이 작성한 문구에 불과할 뿐 이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기에 법원은 이에 구속될 여지가 없습니다.

  • 다만, 개인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법원이 임의로 제한할리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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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사유지 침입을 하여 사전 경고문을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살인죄가 성립하고, 살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피해자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의 사전 고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살인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예고도 마찬 가지 입니다.

    2020. 08. 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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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살인죄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유지를 칩입했다고 해서 결코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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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고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살인죄로 처벌될 것이며, 반대로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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