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를 알아봤고,
부동산에서 1억 6천짜리를 보여주었습니다 ( 근저당이 1억 6천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가계약으로 100만원 넣었고,
문자로 가계약 특약을 걸었죠.
근데 근저당이 1억 8천이었고, 부동산과 집주인이 소통이 문제였던거 같다고
취소해서 가계약금 받거나 1억 8천에 돈내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사기당한거 같고, 너무 기분 나쁘드라구요..
우리가 이렇게해서 계약 취소되면 우리는 100만원 날리는거고, 집주인은 계약 취소하고 손해없이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되려 1억 6천에 안주면 가계약금 포함 200달라고 하고 싶은데 안될까요?
가계약시 문자로 특약을 부동산에 보내줬는데
각자의 일반적 취소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놓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2배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될 경우, 가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 가계약 특약을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이 잘못되어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가계약금 100만원은 돌려받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억 6천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실제 근저당이 1억 8천이었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6천에 계약을 유지하거나, 계약 취소 후 가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계약금의 2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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