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와 상속세와 취득세를 각각 절반씩 내는 방법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형제에게는 10년 내 증여 한도가 천만원이라고 하던데 천만원으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없이 합법적으로 절반씩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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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형제의 취득세를 대납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는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는 본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어느 한 쪽이 더 많이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인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재산 등을
분할하여 등기 또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상속세 등을 상속인 중 어느 한명이 대신하여
납부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