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금을 효과적으로 수금할수있는 방법이 뭘까요?

식당인테리어관련 공사대금이 미수로남아있어요..그런데 식당사업자랑 채무자가 다른사람이더라구요..채무자는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만하고 어느덧 20개월이 넘어버렸어요..

채무자 재산이 없더라도 소송으로 수금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금은 어렵습니다. 수금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서 수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수금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