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도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둘다 받을수있나요

2021. 05. 02. 00:48

지금2021년4월부터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기간중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녀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부정수급이 아닌가하구요 바쁘시더라도 선생님의 고견으로 많은이들의 숨통을 틔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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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은 연근로소득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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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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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 수급요건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복하여 받을수 있겠습니다.

        2021. 05. 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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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근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5. 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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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에 중복하여 지급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다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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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2021년4월부터10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기간중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녀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부정수급이 아닌가하구요 

              근로장려금을 받았다하여 취업을 한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 중복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5. 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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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둘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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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장려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상입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2021. 05. 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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