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게 됐는데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나이로 17살인 학생입니다. 주말 토,일에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 추가로 한 곳에 더 면접을 봐 붙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11시~4시 다른 한 곳은 5시~10시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총 합치면 10시간 근무인데 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17세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해당되며, 특별한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두 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5시간씩 근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 별로 연장근로 포함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장별 근무시간이 5시간이므로 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하루 1시간, 1주일 5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각각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