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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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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중 소위 줍줍에 대해 알려주세요!

요즘 소위 줍줍이란거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줍줍도 다 자격요건이 다르더라구요.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경우는 거주지가 일치해야하기도 하고, 무주택만 되는경우도 있고.

위와같이 자격이 서로 다른데, 기준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줍줍이라는게 무순위 청약을 말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역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제한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순위 청약은 크게 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와 정당계약건중 부적격자, 미계약자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분양가와 주변시세와의 차액이 크다면 이른바 로또청약이라고 하고 해당 청약등이 무순위청약으로 나오는 경우를 줍줍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탄롯데캐슬 말씀하시는군요.

    계약 취소분 물량이 전국단위 추첨물량입니다.

    신혼부부 및 특공은 화성시 거주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완료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접수분으로 부적격 당첨, 계약 포기 및 해제등으로 나오는 경우는 누구나 해당이 되고,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등으로 계약취소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경우는 조건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