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후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엔
만약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2억원 미만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를 해줬는데
둘 중 한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빠지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 등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대여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가 사망시에는 상속채무로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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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액이 있는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여금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