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을 쓰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족끼리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다 갚기 전에
빌린 사람이 사망
빌려준 사람이 사망
이런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끝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끼리 자금을 실제로 대여/차입하고 그 대여/차입에 관한 계좌이체
증빙 등을 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
납부치 채무로고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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