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을 쓰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족끼리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다 갚기 전에
빌린 사람이 사망
빌려준 사람이 사망
이런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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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끼리 자금을 실제로 대여/차입하고 그 대여/차입에 관한 계좌이체
증빙 등을 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
납부치 채무로고 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린 사람이 사망한다면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빌려준 사람이 사망한다면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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