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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관수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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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가요?

보령시에 월세로 보증금 5000에 80에 집을 구할려고 합니다. 융자금이 조금 껴있는집이여서 불안한데요.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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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7500만원이하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액 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위험합니다.

      다른물건으로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은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하는 싯점이 아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 1억 6천5백만원중 5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경기.용인 화성.김포시. 세종시등 1억 4천 5백 중 4800만원

      광역시와 경기,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500만원중 2800만원

      그외지역은 7500만원 중 2500만원 이하.

      보령시는 보증금 7500만원이하이면 최우선변제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되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등기부 상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날짜와 지역별 최우선변제권 날짜를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지역 최우선 보증금은 7500만원 중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언제인지?, 낙찰대금의 얼마인지?, 최우선 보증금 대상자가 몇명인지에 따라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일정금액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이나 광역시 외의 기타지역(예를 들어 보령시)은 7500만원 이하에 2500만원 이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령시는 그밖의 지역에 포함되어 소액보증금 7500만 이하 기준시 최우선변제금이 25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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