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가요?
보령시에 월세로 보증금 5000에 80에 집을 구할려고 합니다. 융자금이 조금 껴있는집이여서 불안한데요.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7500만원이하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액 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위험합니다.
다른물건으로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기준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나 나머지 지역은 7천500만원이하 2500만원 입니다. 즉 보증금 5000만원은 최우선 변제금 범위에 해당하지만, 배당금액은 2500만원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은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하는 싯점이 아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 1억 6천5백만원중 5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경기.용인 화성.김포시. 세종시등 1억 4천 5백 중 4800만원
광역시와 경기,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500만원중 2800만원
그외지역은 7500만원 중 2500만원 이하.
보령시는 보증금 7500만원이하이면 최우선변제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지역 최우선 보증금은 7500만원 중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언제인지?, 낙찰대금의 얼마인지?, 최우선 보증금 대상자가 몇명인지에 따라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일정금액의 범위는, 서울의 경우 보증금1억 6500만원이하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이나 광역시 외의 기타지역(예를 들어 보령시)은 7500만원 이하에 2500만원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령시는 그밖의 지역에 포함되어 소액보증금 7500만 이하 기준시 최우선변제금이 25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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