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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쌍봉낙타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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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마니 중 한 분 사망시 상속 전략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 합산 10억 원 조금 미만이고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2차 상속) 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나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전액 상속받는 방식이 2차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아주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되어 최소 10억의 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받는 금액만큼 배우자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어차피 10억 미만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부담이 없으므로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이 2차 상속까지 고려했을 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억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피상속인(=할머니)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재산이 많은 경우 할머니의 유고시 상속재산을

    할아버지가 많이 받는 경우 향후 2차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할아버지는 상속재산을 많이 받지 않는 것이 향후

    2차상속시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사망당시에는 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만 적용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재차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자녀들이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