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청약저축 세대주 문의 드려요.
부부가 맞벌이 중.
연말정산 따로 하는데
세대주는 저지만,
배우자이름으로 청약저축 들어놈
제 연말정산에는 안되는건 알지만, 혹시
배우자가 연말정산 할때는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제출하면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그 요건이기 때문에 세대원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