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감옥에있는 전 남친의 협박편지
전에 사귀던 남친이 사기죄로 7년형을 받고 현재 2년정도 옥살이중입니다
초반에는 편지도 써주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와중에 전 남친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런식으로 편지도 안보내고 연락끊으면
재심신청해서 저까지 엮어서 감옥가게 한다고 협박식으로 편지를 보내더군요
무슨 증거자료가 cctv보존신청해놔서 다있다고
빼도박도 못한다고…..
전 사기에 가담한적도 없고 화가나서 저러는거 같은데 괜히 재심해서 저까지 엮일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아무런 증거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뿐인바, 이러한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증거 보전 신청하여 관련 증거가 있다면 벌써 항소심이나 상고 과정 등에서 나타났을 것이고 지금에서야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특별한 증거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보아 협박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위의 재심 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혐의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시다면 그러한 편지를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